[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를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B 씨는 머리 뒷부분과 왼쪽 손목을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법정에 나와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자극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