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조4000억원 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0)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을 방청하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렀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점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강 씨 측은 지난 9월 법원에 강 씨의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있다.

수사 당시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해 6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 씨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후 1년여간 칩거하다 이 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 대표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시까지 자사에 돈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강 씨의 범행 후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 9월 "피해자가 직접 사기꾼을 공격한 일에 대해 공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부터 우선 밝힌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금융사기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라며 "사기 범죄는 창궐하고 있지만, 국가는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