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기로 했다. 그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하는 등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2일 오후 2시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더욱이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는 또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