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원, 2027년 1월까지만 한시 도입
지속적 운영 보장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각국 기술패권 경쟁에 인재 수요 증가할 것”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내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으로 2027년 1월까지 한시 도입된 ‘사내대학원’ 근거 조항을 개선해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 근거 조항만 두고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사내대학은 총 8개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은 공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SPC그룹은 식품과학대학, KDB그룹은 금융대학, 포스코는 기술대학,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토지주택대학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자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