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0대 남성이 16년전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베란다에 은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남성은 검거 당시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5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04년부터 A 씨와 동거해오던 B 씨는 2008년 10월 10일께 함께 살던 거제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당시 30대)와 다투던 중 둔기로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2016년까지 해당 주거지에서 계속 살다가 사체를 그대로 두고 이사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11년께 실종신고 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양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심지어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