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린 철없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에 소변을 봤다. 이 문제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하기도 했다. 주점에서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는가 하면,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