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일본도를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노상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술을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형사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