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17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일어나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의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13건의 횡령·배임·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72억8200만원에 이른다.
금고가 있는 지역본부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0건(124억9400만원), 서울 10건(49억900만원), 전북 9건(35억7300만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피해액172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7억8200만원으로 16.1%에 그쳤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회수금액 비중 35.2%(640억9700만원 중 225억77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징계는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런데 징계 조치는 감봉 3개월로 마무리됐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