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선거범죄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20대총선 당선자 98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김선희 부장판사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박 당선자에 대해 18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박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박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총선 직후 98명의 당선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A(65ㆍ구속)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 당선자의 향후 거취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당헌ㆍ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박 당선자에 대해)영장이 청구돼 탈당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할 것은 없다.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한편 총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검찰은 20대 국회 당선자 300명 중 104명이 선거범죄로 입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1명,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는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