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그맨 유상무(37)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돌연 신고를 취소한 20대 여성이 현재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뉴데일리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지금 여성이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조사 일정도 협의 중이다”라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여성이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증언 내용 번복이 없다면 여성이 유상무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변호사 선임 절차는 단순한 조사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17일 새벽 유상무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해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상무는 “절대로 성폭행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신고를 한 여성은 이날 오전 8시 쯤 돌연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여성수사팀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이상 이번 신고가 단순한 해프닝인지 조사해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