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프린터 토너, 다림질보조제, 수영장 살조제 등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를 다음 달 개정키로 했다. 이들 3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인체에 유해한 성분 및 함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화평법 상 관리 대상인 위해우려제품 15종에 이들 3가지 제품은 빠져 있다”며 “현재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품 성분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8개 생활화학제품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7종이 추가되면서 관리대상이 총 15개 품목으로 늘었다. 여기에 프린터 토너와 다림질보조제, 수영장 살조제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제출, 환경부 장관 고시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3가지 품목을 수거해 성분 및 함량을 조사 중이다. 프린터 토너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비소, 카드뮴 등이 검출된 바 있다. 다림질 보조제에도 폐질환 사망 관련 논란이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영장 물 관리에 사용되는 살조제(조류 제거제)에 포함된 이산화염소는 사람이 마실 경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그동안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된 섬유탈취제 페브리즈를 포함해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에 함유된 살생물질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위해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산품 중 살생물성분 함유제품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