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연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 임의가입자가 1월말 24만6558명에서 2월말 25만3051명, 3월말 26만13명으로 26만명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후 가장 많다. 3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1만8924명, 남성 4만1089명 등 여성이 월등히 많다.
현재의 증가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내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측은 판단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983명, 2009년 3만6368명, 2010년에는 9만222명, 2011년 17만1134명, 2012년에는 20만7890명 등으로 꾸준히증가했다. ‘강남 아줌마’들이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입소문에 힘입어 전업주부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17만7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다. 이른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퍼진 탓이다. 기초연금 파동이 진정되면서 2014년 20만2536명으로 20만명선을 회복했고, 2015년 24만582명으로 늘었다.
임의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올해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5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8만9100원, 최고 월 37만89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이르렀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0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형태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부부 기준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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