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무원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수사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사 범위를 한정짓고 있지 않다. 문제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대전지검 관계자)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세종시 한솔동과 종촌동 등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진행된 6개 중개업소 가운데 세종시가 실제 고발한 업소는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곳은 자체 정보망을 통해 불법전매 중개가 많았던 곳을 대상으로 추렸기 때문에 불법 전매 사례가 상당수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에 신고된 1만여건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확보했다. 이중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거래한 사례가 발견되면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적극 처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할 경우 주택법 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사는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을 어겨가며 팔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아파트 중 일정 물량(2013년까지 최대 70%)을 일반인과 경쟁 없이 우선 분양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3700여명은 입주하지 않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은 것은 전세를 놓고 있거나,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판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분양권 전매 사례 중에는 상당수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2010년 11월 최초 분양할 때가지만 해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느슨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2014년3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세종시 조사에서 전매제한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전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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