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소야대’로 끝난 4ㆍ13 총선과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가는 ‘공직사회 사정(査正)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으로 보고 술렁이고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인 2013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으나 국무총리실 부정부패척결단ㆍ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검찰에서 그동안 관련 감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해줬던 사항을 현 정권 후반기에 착수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야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이 검찰의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수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수사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총리실에서는 관련 조사나 감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은 지난해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해 취임할 당시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후 공직 기강 잡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크’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사퇴이후 공직복무관실의 공직 기강 잡기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정부세종청사 한 서기관은 “이 전 총리시절에는 출퇴근과 점심시간을 정시에 준수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유서를 내야했다”면서“그러나 지금은 조금 늦어도 용이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지난 4월 관세청 간부 3명이 직위해체됐다. 이들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비상근무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세종 정부청사 주변에서 직원간 염문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ㆍ퇴근이 힘겨워 세종에 혼자 기거하는 기혼 남녀 직원이 늘어나면서 저녁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남녀 직원간 삼각관계 등의 내밀한 소문이 부처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놓고도 벌써부터 관가에서는 편법이 돌고 있다. 편법은 영수증 날짜를 조정하거나 여러 업소로 나눠 따로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이다. 회사의 법인카드를 여러장 가져가 업소 주인이 갖고 있는 여러 사업자 명의별로 나눠 계산하거나 사람수를 조정하는 편법이 나오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점에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련 명단공개까지 해야한다”면서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한 상시점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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