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법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기업에게 ‘휴무’를 강요할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사전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지 않으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평일근무와 같아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기관이 쉬려고 임시공휴일을 만든 셈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ㆍ대기업 직장인은 휴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반감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서도 휴일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공무원 중심인 임시공휴일 지정이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공무원만 휴무인 날을 마치 대한민국 직장인 전체가 쉬는 것처럼 홍보해 기대감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특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도 휴일근무수당 등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도 하지 않아 국민을 기망했다는 주장도 있다.

‘시로’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그냥 임시공휴일을 하지 말자”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것인데 (국민들은) 필요없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냐, 대한상의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물었다.

5월6일에 일한다는 한 직장인은 “상대적 박탈감 생기게 좀 하지 말자”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절망적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졌다. 다른 직장인은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무원과 대기업을 위한 박근혜 정부”,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총선 참패 이후 성난 민심을 달래려다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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