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사업 본격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이달부터 인상 지급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 안정적 정착 위한 ‘특정바우처’ 도입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운데 일정 요건에 따라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857가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 지난 2월 1일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해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과 옥탑ㆍ지하방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사회 정착의 높은 벽을 실감케 하는 높은 임대료도 감안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을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바우처는 SH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 시범사업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다양하고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학ㆍ대학원생 세대주,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