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삼남매 재산 형성 과정 쟁점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婚外子) A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배 다른 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은 양측 변호사 등이 출석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한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며 A씨 등 소송 당사자는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쟁점은 3조원대인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A씨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을 통해 이 회장 삼남매 재산 형성의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CJ측은 고 이병철 창업주 재산이 공식적으로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A씨의 몫은 없다고 본다. 손 고문은 A씨와는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A씨 측은 재판을 하면서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ㆍ2심에서 모두 패했었다.
A씨는 한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손복남 고문을 거쳐 이재현 회장 등 자제들에게 삼성가 재산을 물려준 것) 그렇게 돼 있어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상속 소송은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고인이 된 이 명예회장과 배우였던 어머니 박모씨 사이에서 1963년 태어났다. 이 명예회장이 당시 손복남 여사와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어린 시절 이 명예회장을 만나지 못했고, 1982년 무렵에서야 어머니 박씨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
미국으로 잠시 이민을 떠났다가 1992년 귀국한 A씨는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활하다가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유전자 샘플과 99.91%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친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고 이 명예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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