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억울하게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종업원인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써 A씨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사건을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형사법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4가지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학력, 이력, 업무능력에 비춰 사리분별능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 김광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탄핵한 첫 번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추행 및 강간 피해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만을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추행 및 강간 부분까지도 판단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B씨가 A씨로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음에도 B씨가 바로 외부에 알리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피해자 B씨에게 어느 정도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B씨의 학력과 이력서에 기재된 이력,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A씨로부터 추행 또는 강간을 당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 행동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리분별능력이 B씨에게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 셋째로 김광삼 변호사는 “B씨가 최초 고소일이자 경찰 1회 조사일에 강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며칠 뒤에 강간 피해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면서, “최초 고소 당시부터 A씨에게 ‘최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엄한 처벌을 구하였던 B씨가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한 강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 하루걸러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최초 고소 시에 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B씨의 진술 중 피해 장소, 피해일시, 폭행협박 여부, 목격자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장소가 진술 시와 현장검증에서 다르고 피해 일시도 여러 번 변경되었으며 폭행이나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없었다가 있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광삼 변호사는 “A씨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증명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김광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하였다.
피해자와 합의 및 고소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성범죄, 변호사 도움 절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동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기소에 의해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신상정보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선고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검사가 청구하게 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결백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철저히 증명하여 억울함을 벗어야 부당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김광삼 변호사는 위 사례 외에도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