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펠레가 삼성전자에 3000만 달러, 우리 돈 약 350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펠레가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TV 제품 광고때문이다.
광고에는 한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에 축구경기 장면을 띄운 모니터를 배치했다.
펠레는 이 광고 모델이 자신을 쏙 빼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은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주장하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광고 문구에 펠레라는 이름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며 이달 초 시카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신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자신을 닮은 모델을 등장시키는 편법을 썼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펠레의 소송 대리인은 지난 2009년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맡았던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로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고액의 배상을 받아낸 인물이다.
삼성 측은 펠레의 소송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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