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품성이 떨어진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이 자진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선진국하이일드’, ‘KINDEX 성장대형 F15’, ‘KINDEX 코스닥스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프리미어’ 등 4종목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상품은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자산운용사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따라 다음달 29일 폐지된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상장폐지 전일(28일)이다.
관련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내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LP들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 수준(장중 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헷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의 매수호가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일까지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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