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매장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 가맹점주들의 탈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ㆍ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을 만나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매장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 주요 제도가 가맹본부들의 탈법 행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가맹점주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 및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적용돼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가맹점이 광고ㆍ판촉 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가맹본부는 비용 집행내용을 의무적으로 해당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어 정 위원장은 “외식업 분야의 기존 표준계약서를 커피, 치킨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공정계약 체결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