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이 분리보호를 받게되면 주소지 이외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다.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디로 전학을 가는지 알리지 않은 채 ‘비밀 전학’을 보내는 것인데, 실제 학교에서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학간 학교의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 지키도록 명확히 하고 ‘비밀 전학’의 절차를 명확히 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비밀 전학’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측이 비밀 준수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아동복지법에 더욱 상세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세부 절차와 요령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밀 전학은 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는 방식이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는 ‘피해 아동의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든지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 측이 무분별하게 부모의 요청에 응하거나 통지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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