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산지 인증 신청땐 정부가 확인하여 원산지 보증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증받으려면 원료의 95%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산 고춧가루를 주로 사용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5%만 섞었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제를 담고 있다. 원산지인증제란 특정국가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인증신청한 가공식품과 식당음식 모두 원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국내산 원료를 95% 이상(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 제외) 사용해야 한국산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은 제품에 잔류하는 함량 기준으로 1.5%까지는 원산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서로 다른 원산지 국가의 것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산 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을 100% 사용하라는 의미다. 이는 국내산이 있는데도 수입 원료를 일부 혼합해 사용한 후 인증은 ‘한국산’으로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증 종류도 ‘원료 원산지 ○○산 95% 이상’과 ‘원료 원산지 ○○산 100%’ 등 두가지를 마련했다.
인증방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을 희망하는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 단위로 신청을 받아 원료 조달방법과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검증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과 포장, 메뉴판, 간판, 현관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관원은 올해 원산지인증제를 1~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다음달 중순부터 5월까지 5개 권역별(서울경기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설명회로 진행된다. 2단계는 상반기 중 가공식품 및 음식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3단계는 오는 10월 이후 원산지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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