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의무 신고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2건에 그쳤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09건 등으로 최근 5년 새 갑절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교직원과 아이 돌보미, 학원의 운영자와 강사, 직원,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청소년보호센터,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활동가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관계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의료기관장, 소방구급대원 등을 포함해 모두 24개 직군 168만명이 해당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2012년과 2013년 1건씩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4년 10건으로 늘어난 뒤 작년 다시 2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목격해 신고하기까지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극복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신고 의무자가 왜 신고를 못 하는지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해야 한다”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며 신고하면 많이 격려하고 의무를 어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통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대상 직군을 확대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기존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를 3000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때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선별 도구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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