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만성 피부병인 건선(乾癬) 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을 먹고 헌혈한 피를 임신부가 수혈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건선약을 포함해 복용 후 일정 기간 헌혈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의 약과 금지기간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신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기형유발 독성은 태아의 정상적인 기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건선은 팔다리의 관절 부위나 엉덩이, 두피 등 몸 곳곳에 작은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하얀 비듬 같은 피부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난치성 만성 피부병을 말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절한 수혈로 임신부가 태아 기형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사가 임신부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말아야 할 625개의 임부 금기 성분도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들어가 공지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DUR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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