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합 의혹이 있었던 대형마트 3사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 관련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때 많이 팔리는 품목에 속하는데 당시 이들 3사의 판매가격이 거의 같았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들이 CJ제일제당과 동원, 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타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대형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납품업체가 대기업인데다 수도 적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며 “납품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