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고(故) 하지혜 씨의 피해자 하진영 씨가 부산 남구 대연동 영남제분(현 한탑) 사무실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당했다. 직원들은 하 씨에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다가 “회사에 일이 생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10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영남제분 사무실 근처에서 하 씨는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이자 청부살해를 의뢰한 윤길자 씨가 모범수로 선정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직업훈련 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것에 항의하기 위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영남제분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 두 명이 하 씨에게 접근해 “당신 때문에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하 씨에게 청부살인 사건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하 씨의 여동생 고(故) 하지혜 씨는 2002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의 살인 청부로 살해당했다. 윤 씨는 과거 사위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지만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윤 씨의 형집행정지는 총 15회 연장됐다.

검찰수사 결과,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당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박병우 주치의에게 1만 달러를 전달했다.

하 씨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하 씨에게 막무가내로 “시위를 벌이지 말라”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흥분한 직원들은 하씨에게 “회사에 일이 생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모친상을 당한 하 씨에게 “부모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왜 1인 시위를 벌이냐”며 피해자이자 동생고(故) 하씨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식교육을 못해서 발생한 일 아니냐”고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모친상까지 당했는데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며 “영남제분 직원들에게 감정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남제분은 ‘청부살인 사건’이 도마에 오른 뒤 사명을 한탑으로 바꿨지만 윤길자 씨의남편인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은 여전히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류원기 회장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박병우 주치의는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 류원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현 한탑(전 영남제분) 고객센터에 소속 직원들이 하 씨의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해당 직원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헤럴드경제가 “하 씨가 회사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고 묻자 직원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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