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소방당국이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차량 견인업무를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견인을 위탁받은 업체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하는 경우를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처는 소방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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