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 9천만원 배상 승소 위안부 할머니들 후속조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이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90) 씨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2013년 펴낸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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