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 및 지식산업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1개소당 최고 10억원이며, 상환 이자의 최대 2.5%를 시에서 보전해주게 된다.
상환기간은 3~5년까지로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시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의왕농협, 의왕새마을금고, 의왕신협 등 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지난해 말 현재 500여개 기업에 누적 1001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의왕시로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해왔다.
의왕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 담보여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실행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2000만원의 한도로 운영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경영안정과 신기술개발, 시설 확충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육성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의왕시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으며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345-23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