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시의원 “과태료 실효성없어” 국회처럼 형사처벌 가능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제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경환(새정치민주연합ㆍ마포4)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나 위법사항을 조사해 시정토록 하는 권한이다. 국회가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을 감시ㆍ감독하는 국정감사와 역할이 같다. 지역 주민들은 국정감사보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생활에 더 밀접하지만 그 위상과 기능은 크게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증에 대해선 최고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불출석과 위증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해 국정감사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 권한마저도 지방의회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가능하다.

오 의원은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에 대한 강제력 있는 제제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감사장에 나타난 증인은 1명에 불과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아예 증인 불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됐다. 도시계획관리위는 삼성동 일대에 계획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포함 관련 공무원 3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차례나 불참 통보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면담,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 바자회성금 전달식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18일에는 신 구청장 대신 참석한 공무원과 시의회 관계자간 ‘욕설 공방’이 펼쳐지면서 급기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당시 강남구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무단 녹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을 지방의회가 고발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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