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건을 올리고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조모(26)씨 등 2명과 대포폰 판매업자 이모(37)씨 등 3명을 상습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9명을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 피해자 706명으로부터 4억 3000만원 상당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6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안전결제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구입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입금 받은 돈은 특정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마일리지로 충전해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조씨는 구매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동거녀와 45평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외제 차량을 구입해 자주 여행을 다니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씨 등 주로 금융사기,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은 개당 150만원, 대포폰(유심칩)은 개당 15~2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