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법 제ㆍ개정 후 일본 방위성 발빠른 움직임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반영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발맞춰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력공격 등에 직면했을 때 임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안보법 제ㆍ개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을 반영했다.

방위성은 유엔이나 타국 군 시설의 경비를 위한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무장 세력을 제거하거나 PKO 부대 등에 붙잡혀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는 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무기사용기준 완화 검토 착수”

방위성은 안보법 제ㆍ개정을 계기로 새롭게 필요해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주재로 검토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새로운 임무의 수행에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함께 (부대) 운용ㆍ훈련ㆍ장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PKO 활동에 참가하는 육상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 등을 경호하는 이른바 ‘출동 경호’ 등 안보법 제ㆍ개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