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마련했다. 경제계에서는 특별 사면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치권과 재계가 요청한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2013년 1월 이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온 최 회장과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판결을 확정 받고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의 포함여부도 국민화합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에서 부정부패 범죄 대상자는 제외됐고, 사면대상자는 총 200만 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