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의 한 경찰서가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여부와 귀가방법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8∼21일 담당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서부서는 최근 한 간부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부서 소속 A(51)경감은 지난 13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서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28일 “A경감의 사건으로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고자 지시를 내렸다”며 “그러나 21일 이후 지시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퇴근한 직원들의 음주 여부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며 “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의도라고 해도 과도한 대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