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 수주 경쟁을 야기해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사업자로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일정한 제조 비용과 품질 보장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과도한 저가 수주 경쟁을 방지하고 낙찰 금액을 높여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제안 입찰에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수주에는 실패한 참가업체에게도 공사 예산의 1%를 보상해준다. 그동안 300억원 이상 입찰(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서 일정 수준의 설계점수를 받은 업체에게만 보상비(공사 예산의 2%)를 지급해왔다.

반면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세한 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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