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우선 처리 안건 상당수…국가-지자체 부담 내용 담아

8일 시작된 ‘6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이다.

여야는 지난 7일 ‘4+4’ 회동을 통해 메르스를 포함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대응책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메르스 사태 후속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메르스 후속법안은 5가지로, 감염병 발생 이후 사태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격리조치 대상자의 생계지원, 의료기관 손해 보상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법안은 새누리당 유의동,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의 정보 공개 ▷자택 또는 시설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감염병 발생지역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부담 경비에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포함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도 유사하다. 국가 및 지자체가 격리조치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이 안건은 새정치연합 메르스대책특위의 안이기도 하다.

현재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며 상정되지는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당장 메르스가 확산일로 상황이라 피해 규모를 추계하기가 쉽지 않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어려워 미추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전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조치 되더라도 질병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1년 범위 내 병가휴직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도 주요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 연간 10일 범위 내에 자녀돌봄 휴가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 발의)도 ‘메르스 후속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메르스후속법안은 8일 출범하는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유의동,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요 처리 법안인데 내용을 놓고 보면 유 의원 안이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이다.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피해보상, 이 두가지를 우선 처리 기준으로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