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실태가 불량한 일부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선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여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에 걸쳐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와 흥국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실태 특별검사에 나선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고객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적정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흥국화재를 비롯해 한화손보를, 올해 초 NH농협손보와 최근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했다. 또 동부화재는 오는 6월 22일부터 금융당궁의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요 민원 중 하나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비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실태점검을 받았으나, 이번의 경우 소송남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여서 점검 강도가 세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금융당국의 상시 평가 결과 보험금 부지급율 및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회사들을 선정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건수는 총 2091건이다. 이 중 97%인 2032건이 보험사가 낸 소송으로, 매년 제기되는 보험사의 소송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택한다는 비난이 적지않다”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 내부적으로 한번 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을 소송 등 불합리하게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