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장부를 조작해 코스닥에 상장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게 이득을 본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쓰리피시스템 유호춘 (61)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등이 선고됐다.

주가 조작을 함께한 공범인 경모(61)씨에는 징역 2년 8월에 추징금 6억 6000만원을, 오모(60)씨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9년 2월 공장 자동화 설비 회사 쓰리피시스템을 인수해 대주주에 올랐다. 같은해 6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쓰리피시스템을 신규 상장시키려 했으나 당기순이익 10억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유씨는 2010년 3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거래사 계좌를 거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매출채권 대금으로 꾸며 1억 5000만원에 불과한 당기순이익을 25억원으로 만들고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유씨는 이후 부국증권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계약한 뒤 1주당 5800원에 모집가액을 정하고 유상증자해 투자자로부터 99억원의 유상증자 납부대금을 받아냈다.

유씨는 5800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자 시세 조종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씨, 오씨와 공모해 시세보다 10원씩 비싼 가격으로 매도 호가를 내고 즉시 거래를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36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32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하고 주식 시세를 71%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유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됐던 횡령죄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