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작년 입주 아파트 중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아파트 1~7위가 세종시 아파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니 작년 세종시 아파트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연말, 세종시 3생활권을 분양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계약분에 대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분양한다는 공고가 나자 전날 저녁 7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지요.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만 받으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겁니다.

[취재X파일] 세종시 1순위 당해가 뭔가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바로 세종시 핵심 노른자 지역에 입지했다는 2-2생활권 분양이 올해 중순부터 본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분양받겠다고 벼르는 2-2생활권 분양을 앞두고 작년 연말 치열했던 3생활권 청약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1순위 당해’ 지역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 번 시장을 평정할 지 주목됩니다.

당해지역이란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한다는 청약 규정입니다.

같은 1순위 청약자라도 세종시 당해지역(연기군, 공주시 거주자)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공주시 거주자에게는 당해지역 권한을 올해 6월30일까지만 준다고 합니다.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합해 탄생한 만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청약경쟁에서 1순위 청약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킨 청약자들 중에서도 당해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대로 당해지역 사람들은 쉽게 당첨의 영광을 안았지요. 세종시 인기 아파트는 당첨되면 바로 프리미엄이 붙으니 당해지역 ‘특권’은 웃돈, 또는 프리미엄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청약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세종시에서 당해 개념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2010년 12월31일 이전 거주자에 한해 당해지역 거주자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연말 세종시 3생활권 청약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전 전입신고자를 당해라 합니다. 2013년 11월에 모집공고난 3생활권 청약에서 전입신고일이 2011년 11월 이전인 사람에게 1순위 당해 권한이 주어지는 식입니다.

세종시 1순위 당해 개념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세종시 정식 출범일인 2012년 7월1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사람들은 2014년 7월1일 이후부터 당해지역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재X파일] 세종시 1순위 당해가 뭔가요?

2014년 7월을 전후해서 세종시의 노른자로 꼽히는 2-2생활권 청약이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 첫마을 거주자들은 대부분 2012년 7월1일 이전에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첫마을 전입자들 다수가 2-2 분양에서 1순위 당해의 특권을 또 한 번 거머쥘 수 있게 된 겁니다. 첫마을 1단계 입주일은 2011년 12월26일, 첫마을 2단계 입주일은 2012년 6월29일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첫마을 아파트 보유자들은 분양가에 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데 이어 인기 지역인 2-2생활권 분양에서도 당해 자격을 얻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