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사법부는 교도행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성의 정부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면ㆍ가석방 등 피수용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법부는 성 정부 교도당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의에 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법부는 행정상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교도행정을 전산화, 피수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달라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력이 추적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수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복역내용에 대한 평가와 사면, 가석방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교도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교도행정이 지나치게 문란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 반부패 사정의 일환으로 부적절한 절차로 풀려난 범법자 800여 명을 재수감했다.

이들은 병보석 신청이나 병보석 기간 연장 수법으로 수감을 회피하거나 수감 성적 등을 날조하는 수법으로 감형을 받아 조기 출소하는 등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