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15년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포스트 섀도보팅’을 준비하는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디지털 주총’은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섀도보팅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상장사 대표 협의체는 조만간 국회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30일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상장사협의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칭)’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공청회가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이나 차등의결권 도입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섀도보팅제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전자투표 도입 기업들에 한해 오는 2017년으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섀도보팅 폐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선 전자투표 도입이 사실상 강제된 첫 해였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올랐던 전자투표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실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평균 1.93%를 기록했다. 주총참여 기회를 확대키 위해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쓸 수 있도록 한 기업이 모두 337개 회사로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한참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경영참여 보다는 시세 차익이 소액주주들의 주 관심사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업들의 홍보 부족 탓에 전자투표 행사율이 낮았다는 분석도 있다.
올 하반기 열릴 ‘복수의결권 공청회’는 섀도보팅제가 폐지된 이후 대안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재계측 입장에선 당장 복수의결권과 차등의결권, 부분의결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선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측에선 순환출자 지배구조가 다수인 한국적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은 ‘1주 1의결권’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측에선 회사가 커질수록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당 의결권이 고정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상법에서 ‘우선주’를 도입한 것도 1주 1의결권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시민단체 측에선 캐나다에선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줄어드는 추세고, 미국 그루폰도 오는 2016년부터는 차등의결권제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며 반대 논지를 펴고 있다. 여기에 순환출자 등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돼야 다른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