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는 북한인권법이다. 2005년 첫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년 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사실 여야가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야 간 법안이 한끝 차”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야 법안의 일부 내용은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끝 차’ 법안 들고 10년 끌어온 여야…북한인권법 4월 처리 ‘대타협’ 필요-copy(o)1

12일 본지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이 제시한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했다.

우선 여당은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야당은 남북인권대화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인권대화자문위원회’ 설치를 주장한다. ‘대화’라는 단어가 추가됐을 뿐 양당의 위원회 성격은 비슷하다. 여당 측은 “대화를 강제규정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인권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크다.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신고접수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도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다. 야당 법안에도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 관련 정보 수집 및 보존을 해야한다는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차이는 여당은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야당은 통일부 소속으로 둬야한다고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당이 한 발 양보할 여지를 이미 보인 상태다.

‘한끝 차’ 법안 들고 10년 끌어온 여야…북한인권법 4월 처리 ‘대타협’ 필요-copy(o)1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굳이 법무부에 설치해 징벌적 의도를 너무 드러내면 우리 의도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지원’ 항목을 제외하면 여야 입장이 상당히 유사하다.

여당은 북한인권실태조사, 북한인권개선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 산하 재단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내세우는 북한인권정보센터도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능을 지닌다. 차이는 시민사회단체 지원 내용이 빠진 것과 민간 재단이 아닌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이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탈북, 전단살포를 하기 위한 단체에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야당의 의견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안 중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범주에 전단살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제외시키거나, 대북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통과시켜 전단 살포를 별도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각론 상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여야가 한발 씩 양보할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온 야당의 태도 변화다. 문재인 대표가 “전향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임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야당이 4월 국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는 “이제까지 북한인권법 처리가 안된 이유는 야당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원론적 반대를 해왔기 때문인데 최근 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커졌다. 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등도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