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훈기자]대한의사협회는 4일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A의사(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보호자는 자신의 딸이 구토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의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진료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를 의자로 내려찍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추무진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추 회장은 이어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제도적·문화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최형훈 hoon@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