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 기각

고려아연, 한때 역대 최고가 88만9000원 기록하기도

영풍정밀도 법원 결정 후 급등세 전환

고려아연 2차 가처분 결과에 관련株 ‘롤러코스터’…고려아연 급반등 [투자360]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낸 2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입주현황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가 급반등한 것을 비롯해 관련 종목 주가가 하루 종일 급변동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6.43% 오른 87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매수가 89만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장 초반 7.65% 하락한 뒤 낙폭을 줄여 1%대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반등해 6~7%대 강세를 유지했다.

한때 7.89% 강세로 역대 최고가인 8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영풍정밀도 법원 결정 직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보다 9.71% 오른 2만48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3만5000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때 9.49%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법원 결정 이후 상한가인 2만9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4일까지 MBK가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830주 응모에 그쳐 목표수량 684만801주에 크게 미달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은 법원 결정 직후 8.75%까지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반락해 2.83%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마친 영풍·MBK 연합은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인 베인캐피털과 함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치면 지분율을 최대 36.49%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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