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속초시와 법무부에서는 저소득 주민 법률지원사업으로 법무부소속의 변호사가 지역에 상주하며 저소득주민의 법률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사회적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의 법률주치의' 제도로서,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도움을 받을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등 연계기관 연계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특히, 속초시에서 실시되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역주민의 긴급·위기 가정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속초시청 희망복지지원단과 직접적 사업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법률서비스외에도 저소득주민의 생활특성상 노출되기 쉬운 의뢰인의 생활고나 기타 생계 곤란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희망복지지원단의 긴급지원이 병행되는 법률과 복지가 하나가되는 서민의 법률주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속초시청 희망복지원단은 "일반적 법률서비스외에도 저소득주민의 공공사회복지사업 신청시 신청인의 법률적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을 활용 법적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 주민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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