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아들 부부를 2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에 50만원씩 간접강제금도 물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B씨와 결혼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붙이고,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아들 내외를 비방하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전화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들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했다. 2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괴롭힘을 참다못한 아들은 끝내 소송을 내고 말았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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