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작업이 16일 이뤄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6일 일방적으로 철거하다 법원의 명령으로 한 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열흘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강남구는 불법건물인 주민자치회관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철거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미 반파된 건물의 철골구조가 불안정해 붕괴될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어 빠르게 철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80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고,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도 배치됐으나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철거작업은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남구의 일방적인 철거 당시 강력히 반대했던 주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주민자치회관 내부에 들어가 철거를 반대했었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