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ㆍ소공인聯ㆍ상인聯ㆍ수퍼마켓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위법판결 관련 공동탄원서 대법원 제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최승재, 박대춘),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갑봉)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공동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롯데마트 청량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이마트 메트로 이문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은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영업제한을 통한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11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 일자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