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tvN의 ‘화성인 X파일’이 선정성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를 연 결과 남매 간 과도한 입맞춤 등 선정성 장면을 방송한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독특한 성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 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화성인 시스터보이 중징계 결정에 누리꾼들은 "화성인 시스터보이 중징계, 방송 보니 그럴만 하더라", "화성인 시스터보이 중징계, 스킨십 너무한다 싶더니 이럴 줄 알았다", "화성인 시스터보이 중징계, 그렇게까지 불쾌하진 않았는데 중징계씩이나 할 필요 있나"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27일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습관적으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빚었다.